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228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G은 운송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H와 I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J’ 와 ‘K 주식회사 ’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G, 피고인 A 및 H

가. 밀수출의 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및 피고인 A은 H와 사이에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 필 증을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각 공모하여, 2011. 7. 18.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시가 7,910,000원 상당의 ‘ 중고 아반 떼 승용차( 차대번호 L)’ 1대를 수출하면서 ‘ 중고 세피아 승용차( 차대번호 M) ’에 대해 수출신고한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G과 H는 2011. 7. 18.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15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2대를 밀수출하였고, 피고인 A과 H는 2012. 2. 17.부터 2012. 3. 26.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7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2대를 밀수출하였다.

나. 부정 수출의 점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및 피고인 A은 H 와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 필 증을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