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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6278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차 무역회사인 J 대표이고, 같은 B은 복합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C 서울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주식회사 C은 무역업(중고자동차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 및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들로부터 수출신고 되지 않은 중고차를 선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차량 선적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선적의뢰 받은 차량이 수출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수출신고된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명 ‘대체면장’ 수법으로 수출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로부터 수출신고 되지 않은 2007년식 아반떼(차대번호 L) 1대를 선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9. 30. 수출신고 수리된 1999년식 누비라(차대번호 M)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신고번호 N)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6.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수출신고 되지 않은 위 아반떼 차량 1대를 선적하여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21대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가 213,650,000원 상당하는 중고자동차 21대를 밀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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