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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54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자동차 수출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량, 도난차량 등을 해외로 밀수출하기 위하여 폐차 직전의 중고차(속칭 ‘대체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에 대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마친 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품명과 차대번호를 밀수출할 차량의 품명과 차대번호로 변조하여 이를 선적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세관장에게 2005년식 옵티마 승용차(차대번호 OPTIMA 2005 D)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E)를 하여 수리 받은 이후 수출신고내역서의 모델ㆍ규격 등을 2011년식 아반테 승용차(차대번호 AVANTE 2011 F)로 변조하고, 2013. 11. 21.경 시가 8,000,000원 상당의 2011년식 아반테 승용차를 부산항을 통하여 요르단으로 선적, 수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8대를 밀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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