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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92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서 ‘G’와 ‘H’이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된 중고 자동차를 말소 등록된 다른 중고 자동차로 수출신고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인천세관장에게 (주)I 명의로 중고자동차 ‘ACCENT'(차대번호 : J) 1대를 수출신고(번호K)하여 수리받은 수출신고필증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모델, 규격란의 ’ACCENT'를 'AVANTE'등으로 위조한 후, 2010. 1. 16.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 'AVANTE'(차대번호 L) 1대를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시가 4,790,06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439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인천세관장에게 (주)I 명의로 ‘PRIDE'(차대번호 M) 1대를 수출신고(번호 N)하여 수리받은 수출신고필증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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