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1,33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이미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다음 실제로는 아직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같이 영위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실제로 수출할 자동차의 구입, 수출신고에 필요한 자동차말소증명서, 법인 마련 등의 업무를, D는 수출신고 및 선적 업무, 수출할 차량 판매 등의 업무를, E는 D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를 하면서 쇼링(컨테이너 적입작업) 및 선적 의뢰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0. 12. 2.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F로 현대 뉴이에프 소나타(차대번호: G)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기아 모닝(차대번호 : H) 자동차 1대를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36대 시가 3,701,337,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0. 12. 2.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F로 말소등록이 된 현대 에스엠520(차대번호 : I)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