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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2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 피고인들의 범행

가. 자동차 밀수출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E 운영자, 피고인 B는 E 직원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구입자들로부터 차량 수출대행을 부탁받았으나 선적시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못하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세티 1.6 2007년식 차량(차량번호 F, 차대번호 G)에 대한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2012. 5. 17. 수출신고된 세피아 1998년식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수출신고번호 H)을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I 직원 J에게 보내주어 세관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2012. 6. 1.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위 라세티 차량을 리비아로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9.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 중고자동차 밀수출 연번 2~4, 9~39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8,750,201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밀수출하고, 피고인 B는 2012. 1. 17.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고자동차 밀수출 연번 1, 5~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48,685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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