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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나10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1. 3. 31.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년 4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59개월분 이자 3,540만 원의 지급을, ② 2012. 2. 17.자 대여금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년 2월까지 51개월분 이자 2,080만 원의 지급을, ③ 2012. 11. 5.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년 2월까지 39개월분 이자 2,34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② 2012. 2. 17.자 대여금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청구, ③ 2012. 11. 5.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① 2011. 3. 31.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3,540만 원의 이자청구 부분은 원금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하고 이자청구 중 20,135,000원 부분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2011. 3. 31.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31. 3,0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월 2% 상당임), 변제기 2014.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년 4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59개월분 이자 3,5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주장의 2011. 3. 31.자 대여금 3,000만 원과 관련된 현금 차용증(갑 제1호증)은 대여 당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원고가 동생인 피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될까봐 자신의 뇌물범죄를 숨겨달라고 부탁하고 피고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2013년 11월경 작성된 것이다.

실제 원ㆍ피고 사이의 구두 약정은 원고가 그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되 이자 약정은 피고가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다만 2013년 11월경 현금 차용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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