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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4 2014가단40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7. 26.자 대여금 3,000만 원과 2013. 9. 5.자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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