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4 2014가단40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7. 26.자 대여금 3,000만 원과 2013. 9. 5.자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7. 26.자 대여금 3,000만 원과 2013. 9. 5.자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