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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0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무렵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까지 계금, 대여금, 물품대금, 이자 등 여러 명목을 혼재하여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100차례가 넘는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4. 26.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을 3,54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 지급으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있으려면 적어도 합의 당시 이러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근거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래 제1심 변론을 거치면서도 위 3,540만 원이 어떤 과정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구체적 정산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2012. 4. 당시 피고로부터 받을 돈이 3,54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012. 4. 26. 당시 피고로부터 받을 돈이 적어도 3,540만 원 이상이었다.‘라고만 주장하다가 당심의 2019. 6. 20.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2012. 4. 당시 그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 결과 원금 3,540만 원, 이자 5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이자 500만 원을 빼고 대여금을 3,540만 원으로 확정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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