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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60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8. 11. 14.자 2,000만 원, 2008. 12. 1.자 500만 원, 2011. 9. 29.자 100만 원과 2011. 9. 30.자 3,000만 원의 각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11. 14.자 2,000만 원과 2008. 12. 1.자 500만 원의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9. 29.자 100만 원과 2011. 9. 30.자 3,000만 원의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1. 9. 29.자 100만 원과 2011. 9. 30.자 3,000만 원의 각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갑 제3, 4, 7호증’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17행의 ‘선고받았는바’를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3나62836)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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