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3. 15.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2억 원을 2017. 5. 31.까지 ‘연대하여’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채권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 ㈜B는 2016년 2월경 울산 남구 D 상가동을 135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B의 지분 5%를 투자지분으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원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주식명의개서를 해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의 각종 지출 경비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분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투자원금 2억 원을 반환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지분 5%의 반환절차 이행의무와 피고들의 원고에게 대한 2억 원 중 피고 ㈜B의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기간 동안 각종 지출경비에 대한 원고의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판 단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