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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9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3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2011. 3. 31.자 대여금 3,000만 원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1. 4.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의 59개월분 이자 합계 3,5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금 3,000만 원을 월 이자 60만 원에 변제기 2014. 3. 30.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1. 4.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의 59개월분 이자 합계 3,540만 원의 지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대여원금 3,000만 원 변제 피고는,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4호증의 2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처 C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 31.자 대여원금과 아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2012. 2. 17.자 대여원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C이 2014. 9. 3.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가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C이 자신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재항변하나, 그 재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자 변제 한편 을3호증,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9.부터 2013. 12. 3.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4,465,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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