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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고단4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8. 07:3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를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07:4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 남자가 다 때려 부수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집주인 C 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만,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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