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2:00 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커터 칼, 절단기, 자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에 연결된 시가 불상의 동 파이프 2개( 지름 0.5mm 동 파이프 약 4.65m, 지름 0.8mm 동 파이프 약 4.64m )를 잘라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에어컨 실외 기를 수리비 1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 2개에 연결된 시가 불상의 동 파이프 4개( 지름 0.5mm 동 파이프 약 1.25m, 지름 0.8mm 동 파이프 약 1.25m, 지름 0.5mm 동 파이프 약 2.85m, 지름 0.8mm 동 파이프 약 2.85m )를 절단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각 에어컨 실외 기를 수리비 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 임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수리 견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서 에어컨 동 파이프를 반복하여 절취하고,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 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