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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02』 피고인은 2020. 3. 22. 13:10 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2대의 타이어를 칼로 찢고 그 속에 있던 고무 튜브 4개를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975』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31. 13:56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어린이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LG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어린이집 출입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마당에 들어가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0:3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주차 장 옆의 뒤뜰로 통하는 통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통로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통해 위 통로에 들어가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31. 13:56 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 어린이집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전정 가위로 에어컨과 연결된 동선을 자른 후 준비한 손수레에 위 에어컨 실외 기를 싣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0:3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주차 장 옆 통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J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위 에어컨 실외 기를 싣고 가서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전정 가위로 에어컨과 연결된 동선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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