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8호 중 연두색 니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8』 피고인은 2017. 12. 14. 16:00 경 원주시 C, 203동 7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탄가스의 배기구를 이빨에 대고 눌러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2018 고단 466』
1. 2018. 4.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매장 ’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198,800원 상당의 브라운 체온계 등 81개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8. 4. 16.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6. 03:2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고시원’ 의 3 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수건 2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동면 도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원주시 J, 2 층에 있는 ‘K ’에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게임 칩 23개, 담배 1 갑, 라이터 1개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 절취하였다.
3. 2018. 4. 16. 자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06:10 경 원주시 N에 있는 ‘O 교회 ’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8. 4. 22. 자 절도,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09:00 경 원주시 P, 2 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를 니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이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636,500 원 상당의 정수기 등 70개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4. 22. 자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10:00 경 원주시 S에 있는 ‘T 한의원’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2 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