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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81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21. 12:00 경부터 다음날 06: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훔쳐 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및 옥상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 기를 옆으로 옮기면서 실외 기 선을 끊어지게 하여 200,0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319조 제 1 항 0 형법 제 329조 0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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