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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7. 22:20 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후문 옆 상가 건물 2 층으로 올라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 기 3대를 발로 차 떨어뜨려 난간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와 본체 내의 배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와 본체 내의 배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배선이 끊어지게 하여 각각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이 피고인을 검문하려고 하자 도주하고, 이에 I이 추격하여 같은 동 호반 베르디 움 1차 아파트 102 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I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경위가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22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손괴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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