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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21: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해 돌려보냈음에도 같은 날 21:50경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2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주점업주의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여기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며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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