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6: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종업원으로 영업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중생 4명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33에 있는 피해자 F(24세)이 종업원으로 영업하는 농협하나로마트 위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계산대 앞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8. 0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I마트에서 소주와 빵을 구입한 후 그곳 출입구 앞 인도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님들이 들어오는 곳이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셔달라”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신고할 꺼리를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소주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며, 위 출입구 앞 인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변을 보는 등 약 3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