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23:4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9. 05:30경 서귀포시 F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7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택시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려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승차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 포함)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9. 05:45경 서귀포시 신서귀포51번길 18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제2항의 피해를 신고하려고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택시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조수석 문짝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9. 06:45경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18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수 차례 발로 위 사무실 창문을 걷어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대신파출소 창문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창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