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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3고정16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2012. 10. 3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주문하지 않고 서로 욕을 하며 계속 싸우고, 외상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욕설을 하고, 상피고인 B는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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