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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9고단173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4. 24. 테이블을 손괴하지 않았고, 손님인 E에게 욕을 하였을 뿐 C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또한 2019. 4. 25. 체포가 된 상황에 화가 나서 욕을 했을 뿐이고, F을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여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① E, C,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은 2019. 4. 24. ‘D주점’에서 테이블 2개를 뒤엎었고, 그 중 1개의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어 손괴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엎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더 이상 위 주점을 이용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C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기에 이르렀다.

③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은 영수증과 청구서 양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에 수기로 작성된 것이고, ‘D주점’에서 정식으로 작성하는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주의 성명, 소재지, 업태, 종목을 도장으로 찍어 작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은 돈을 받았다는 의미의 영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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