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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단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11. 18: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18:1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는 F이라는 년이 나에게 욕한 적이 있어 따지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은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 여자를 찾아내라, 씨발 년아, 이 동네 영업을 할 수 있나 봐라, 내가 거진 토박인데, 어디서 객지 년이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11. 19:0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1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경찰하고 이야기 다 됐다, 다시 신고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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