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1억 4,9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C과 1993. 5. 10.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같은 해
6. 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나. 원고는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D와 1994. 7. 12.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3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 3 근저당권’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3. 9. 9. C의 원고에 대한 1억 4,900만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 이하 '제1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과 제1, 2 근저당권을, 같은 달 23일 D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 이하 ‘제2 대여금채권’이라 하고, ‘제1 대여금 채권’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과 제3 근저당권을 각 양수하기로 하는 각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9.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