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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6가합55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던 F는 2011. 6. 18.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에게 원고(당시 상호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12. 1. 16.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등 H건물 23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2,88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1. 7. 4.경 참가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11. 7. 4.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44,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35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J은 2012. 12. 31.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H건물 23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4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4. 30.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1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근저당권 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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