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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4 2018가합316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별지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및 주식회사 제일피앤에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인수 1)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은 2003. 9. 2. A와 사이에 별지 제1, 2,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9.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대구은행은 2006. 4. 19. A와 사이에,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제일피앤에프(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제일산업포장, 이하 ‘제일피앤에프’라 한다

)는 2007. 8. 28.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대구은행의 1차 경매 신청 및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1) 대구은행은 2014. 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 이하 ‘제1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4. 1. 2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9. 29. 대구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0. 28.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제일에프앤피의 회생 및 파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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