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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가합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2008. 11. 7. 4억 원, 2009. 3. 26. 8,000만 원, 2010. 4. 5. 3억 1,900만 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C 소유의 평택시 D 답 3,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7.자 채권최고액 7억 6,800만 원, 2010. 4. 5.자 채권최고액 1억 9,08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31.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이후 C은 2017.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022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5. 30.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자채권 144,314,789원을 양수하였다며 승계참가 하였고,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는 2018. 8. 9.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C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 변제를 지체하여 2018. 3. 6. 무렵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1,103,114,789원이 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9억 5,88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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