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2008. 11. 7. 4억 원, 2009. 3. 26. 8,000만 원, 2010. 4. 5. 3억 1,900만 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C 소유의 평택시 D 답 3,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7.자 채권최고액 7억 6,800만 원, 2010. 4. 5.자 채권최고액 1억 9,08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31.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이후 C은 2017.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022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5. 30.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자채권 144,314,789원을 양수하였다며 승계참가 하였고,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는 2018. 8. 9.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C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 변제를 지체하여 2018. 3. 6. 무렵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1,103,114,789원이 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탈퇴) 테크산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9억 5,88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