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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1 2012가합71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0. 1.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1. 29. 접수 제1301호로 마쳐주었다.

나. D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2011. 9.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7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9. 2. 접수 제20974호로 마쳐주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2. 10.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12. 10. 23. 접수 제23654호로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의 처인 E(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

, D과 그의 남편 F이 함께 G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그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2008. 5. 7. E를 대리한 원고는 D과 사이에, D이 G으로부터 반환받은 대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E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8. 6. 30. F은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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