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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4나21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금전거래

가. 피고는 C에게서 1993. 5. 10. 5백만 원, 1,500만 원 및 7천만 원을, 같은 해

6. 2. 3천만 원, 같은 달 3일 9백만 원 및 1천만 원을, 같은 달 4일 1천만 원을, 각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강원 횡성군 D 전 1,480㎡ 외 10필지에 관하여 C과, 1993. 5. 10. 채권최고액 1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6. 3.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의 두 근저당권을 통틀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94. 7. 12. E에게서 5천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강원 횡성군 D 전 1,480㎡ 외 11필지에 관하여 E와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제1 근저당권’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3. 3. 2. E와 C에게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3. 8. 23. E에게는 같은 해 말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9. C의 피고에 대한 1억 4,900만 원(5백만 원 1,500만 원 7천만 원 3천만 원 9백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이하 ‘제1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과 제1 근저당권을, 같은 달 23일 E의 피고에 대한 5천만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 이하 ‘제2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고, ‘제1 대여금 채권’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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