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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경 안산시 상록 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셔서 드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시 팔 놈 아 왜 술을 안주냐,

술을 달라”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 ’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 있는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팔 년 아 뭐야, 방을 달라니까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선풍기와 의자를 뒤엎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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