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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4. 22: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 술을 가져오라 ”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진열되어 있는 장소를 가리키며 술은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이 계산하지 못하게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선 채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굴지 말고 똑바로 해 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트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나는 이름도 성도 모른다, 난 조선족이다, 꺼져 라” 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너희들 모가지 전부 따 버린다, 감찰에 진정한다, 내가 전직경찰이다” 라며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이런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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