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정8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20:2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D( 여, 58세) 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