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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12:00 경 ~15 :00 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안 경원’ 출입 문 앞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네가 뭔 데 지랄이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안 경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 불상 22:30 경 위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밥을 주지 않고 업소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왜 그래, 씨 발 놈 아, 밥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냐

”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빌딩 1 층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복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거기서 잠을 자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집이 있어야 집에서 자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건물 청소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위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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