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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597』 피고인은 2017. 5. 15. 1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막걸리 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 내 먹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해자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것 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096』 피고인은 2017. 8. 7. 19:40 경 안산시 단원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을 나가려는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건) 『2017 고단 7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관련 사진, 영상 편집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판결서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15.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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