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17』 피고인 B은 코 웨이 주식회사 D 국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인 바, 피고인들은 코 웨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한 실적 점수가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고 실적 점수를 쌓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27.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코 웨이 주식회사의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코 웨이 주식회사 제품을 구입하였던 고객인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 렌 털 계약서’ 용지에 상품명 ‘CHPI-380N' 을 설치 의뢰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자 란에 ’F, 대구 수성구 G 건물 302호 ‘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6. 5. 27.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 제품에 대한 ‘ 렌 털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렌 털 계약서’ 9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31.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코 웨이 주식회사의 D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총무 직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 렌 탈계약서’ 9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 31.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코 웨이 주식회사의 D 사무실에서, 제 1, 2 항과 같이 F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F이 제품을 설치 의뢰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596,000원 상당의 얼음 정수기, 공기 청정기, 안마의 자 등 9대를 교부 받고, 수당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