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7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5.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5. 이루어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