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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41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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