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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18971
전세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만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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