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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37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750만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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