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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46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3. 28. 맺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를 2016. 1. 25.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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