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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4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5,40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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