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신시가지 방면으로 이동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모자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