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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707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그 주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를 하였는데,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나무더미가 쌓여 있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길가에 버려진 성냥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적재함 및 차량타이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변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만으로 화물차에 실린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차량이 타게 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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