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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0:35경 태화교 밑 우회도로를 지나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 어디 갔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세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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