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만월산 터널’에 이르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동 F에 있는 ‘G’ 앞 도로 옆에 택시를 정차하고 휴대폰으로 신고하려하자, 계속하여 그 휴대폰을 빼앗아 뒤로 던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및 관련지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