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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3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4:00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 입구 앞 1 차로에 정차한 후 자신의 처를 내려 준 후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 D( 남, 34세) 운전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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