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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4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0. 00:5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이 길을 비켜 주지 않아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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