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6고정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운전자이고, 피해자 C( 남 ,35 세) 는 D SM 차량의 운전자이다.
2015. 12. 4. 20:50 경 여수시 미평동 진 남 여중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는 미 평주 공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주행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1 차로로 진입을 하였다.
피해자는 끼어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미 평주 공삼거리 교차로에 도달 할 때쯤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