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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5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2회 정차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첫 번째 정차의 경우 피해자가 경적을 가볍게 2회 울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경적을 울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차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두 번째 정차의 경우 피고인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승객으로 보이는 사람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정차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정차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정차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진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정차하였는바 이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인 점,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경적을 울렸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행하던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정차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차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손짓으로 창문 좀 내려보라고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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